조은희, 불법 점용 재판중인 사랑의교회 찾아 "허가 계속"
다음
네이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놓고 이 교회 신도들에게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종교 행사를 말한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가 공공용지인 도로이며, 2심 재판까지 “서초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고 측인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조 구청장이 발언이 현직 구청장이자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은 헌당예배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의례적인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사안으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계획한 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1일 헌당식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헌당식에서 “이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시장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주말 교회의 개인 초청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서초구청장이 왠지 사고를 칠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하예배당의 운명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가운데 현 구청장이 직접 허가를 계속 유지하겠다 밝혔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예배당은 철거하던가 이행금을 매년 몇억씩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이 허가를 계속 유지하게 해 주겠다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패소할 경우 서초구청에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내줬으니까요..
해당 예배당에 정치인들도 참석하여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본인의 의견은 허가가 잘못이라 밝혔지만 예배당에 참석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구청장이 참석한 것도 모자라 허가를 계속 유지하겠다 발언했으니.....
다음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초구청은 철거비용으로 400억을 물어낼 수 있기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뉴스 : 철거비용만 400억 "구청이 물어내라"..'부메랑' 자초한 서초구청
뭐... 부자동네 구청이니 돈이 있을지도......
네이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놓고 이 교회 신도들에게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종교 행사를 말한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가 공공용지인 도로이며, 2심 재판까지 “서초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중앙포토] |
원고 측인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조 구청장이 발언이 현직 구청장이자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 구청장은 헌당예배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의례적인 덕담을 건넨 것”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사안으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계획한 바 없다” 고 말했다.
한편 1일 헌당식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헌당식에서 “이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시장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주말 교회의 개인 초청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서초구청장이 왠지 사고를 칠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교회 지하예배당의 운명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가운데 현 구청장이 직접 허가를 계속 유지하겠다 밝혔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예배당은 철거하던가 이행금을 매년 몇억씩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이 허가를 계속 유지하게 해 주겠다는 발언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패소할 경우 서초구청에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내줬으니까요..
해당 예배당에 정치인들도 참석하여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본인의 의견은 허가가 잘못이라 밝혔지만 예배당에 참석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구청장이 참석한 것도 모자라 허가를 계속 유지하겠다 발언했으니.....
다음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초구청은 철거비용으로 400억을 물어낼 수 있기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뉴스 : 철거비용만 400억 "구청이 물어내라"..'부메랑' 자초한 서초구청
뭐... 부자동네 구청이니 돈이 있을지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