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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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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200.html “박정희 정 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등록 :2015-09-16 20:00 수정 :2015-09-17 10:49 광주지법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긴급조치 옹호’ 대법 판결 반박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단 대립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스스로 내놓은 판결마저 부정하며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인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하급심 판사들도 이는 사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긴급조치 면죄부’ 논란은 지난해 10월 촉발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고문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유죄를 받았음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13년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무효”라고 한 선언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하급심에서 배상 청구를 기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가 이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뤄졌다면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현대 민주국가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