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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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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 전 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 실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

평화당 "與 연동형비례제 제안, 진정성 없어..한국당 설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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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1521236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36950 "개혁법안 처리에 야3당 도움 필요하자 졸속으로 꺼내든 카드"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 News1 이동원 기자 (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에 동의하며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 합의'와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에 와서 이 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적폐연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야3당의 도움이 필요해지자 졸속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 기본방향에 동의했다면 왜 예산안 처리 이전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가"라며 "이제는 두 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3당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 당이 먼저 합의해오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혁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고 했다. sekim@news1.kr ------------------------------------- ...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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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20122542 항소심 첫 공판서 "받은 것은 인정" "뇌물은 아냐..책임 떠안으려 부인" "왜 받았는지 2심서 적극 밝힐 것" 1심선 뇌물 유죄..징역 5년 선고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에는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기재부장관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의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1심 판결은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 했다. 최 의원 측은 1심에서 '정치적 부담'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기 위해 사실관계를 부인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거기에 책임 떠넘기거나 끌어들이기 비판(을 의식했고), 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