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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조금 갚으면 원금 깎아줄게" 넘어가면 '죽은 채권'도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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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금감원,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5년이 지나도록 모두 갚지 못한 ㄱ씨는 업체한테 “조금만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따랐다가 낭패를 봤다. 이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빚을 갚아 도리어 시효를 부활시켜 추심 압박에 놓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상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일부 갚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쓰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이 지점을 노리고 대부업자는 “원금을 깎아주겠다”거나 “일단...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소멸시효 노리고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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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2030012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4961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법원 판단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첫 판결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추정한 피해자는 20만 명 가량입니다. 문건대로라면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낸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불과 80여 명입니다. 이른바 '지체된 정의'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늦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미루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 직후 법원행정처는 소송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소송 건수와 보상 비용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2012...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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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9171415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1095 "재판상 청구 1회로 제한할 이유없어"..반복소송 논란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확정된 판결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는 이미 승소한 채권자가 연거푸 소송을 내는 것이 소송절차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등은 1회로 제한하지 않는데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유씨의 친구 이모씨와 자동차할부금 납입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씨가 할부금을 3차례 미납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 회사에 미납금 76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씨와 연대보증인인 유씨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할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997년 4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233만원만 갚고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