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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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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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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41432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3132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 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