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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 환송 '황제보석'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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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60829519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3707 간암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습 을 저희 KBS가 전해 드렸는데요, 어제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건데요, 이유는 흥국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2016년에도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벌써 두 번째 파기 환송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3개월뒤 간암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요, 다음 해인 2012년에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지난 8년 동안 단 63일만 수감됐고요, 남은 기간은 간암 때문에 풀려나 자유로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황제 보석이라는 말이 나올만 한데요,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전 대법관 두명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이 판결을 자꾸 늦추려는 지연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시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처음 사건을 돌려보냈을 땐 2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보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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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200.html “박정희 정 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등록 :2015-09-16 20:00 수정 :2015-09-17 10:49 광주지법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긴급조치 옹호’ 대법 판결 반박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단 대립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과거 스스로 내놓은 판결마저 부정하며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부인했다는 지적을 받는데, 하급심 판사들도 이는 사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긴급조치 면죄부’ 논란은 지난해 10월 촉발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고문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유죄를 받았음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2013년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무효”라고 한 선언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하급심에서 배상 청구를 기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가 이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뤄졌다면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현대 민주국가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