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 환송 '황제보석' 계속되나?
https://news.v.daum.net/v/201810260829519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3707 간암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습 을 저희 KBS가 전해 드렸는데요, 어제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건데요, 이유는 흥국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2016년에도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벌써 두 번째 파기 환송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3개월뒤 간암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요, 다음 해인 2012년에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지난 8년 동안 단 63일만 수감됐고요, 남은 기간은 간암 때문에 풀려나 자유로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황제 보석이라는 말이 나올만 한데요,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전 대법관 두명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이 판결을 자꾸 늦추려는 지연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시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처음 사건을 돌려보냈을 땐 2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보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