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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려간 '의사' 안철수 부부..방호복 입고 진료 자원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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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3·1절 맞아 성명.."101년 전처럼 국민 하나 되어 위기 극복하자" 안철수, 의료복은 땀으로 (대구=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진료를 마친 뒤 비상대책본부 건물로 돌아가고 있다. 2020.3.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부터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하며 자원봉사를 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진료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뒤 오늘 오전 10시부터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봤다"며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가니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열악하다고 한다. 수행원 없이 내려가 진료를 보고 있어 연락도 잘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봉사활동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오후 5시 ...

법원행정처, 정치인 구속영장도 사전에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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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81828579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0250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영장 ‘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정처가 정치권 수사 정보를 불법 파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도 가려지기 전 보고 받았다. 이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인물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통째로 입수한 뒤 이를 스캔해서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처는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뒤 28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다. 나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낸 뒤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에 이를 30일 보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임 전 차장 직속이었다. 그는 그해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영장정보를 윗선에 수차례 보고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과정이었던 2017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영장정보도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재계 주요 인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8개월 확정..남은 형기 3일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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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81149154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7717 '대통령 아들' 입사 특혜의혹 조작 혐의.."근거 박약한 의혹 제기 허용 안 돼" 이 전 위원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검찰, 곧 집행절차 개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고 판단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