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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해당하자 농로 통행 막은 60대 1·2심 모두 무죄

다음 네이버 법원 "타인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기인..교통방해죄 성립 안 돼" (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농촌 마을에 만연한 국공유지 불법 점유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가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던 60대가 1·2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사는 A(62)씨는 2017년 6월 8∼15일 자신의 밭 일부가 포함된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마을주민 2가구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이 농로를 A씨가 막아선 데는 사연이 있었다. 이곳에는 국공유지를 따라 개설된 기존 도로가 있었다. 하지만 한 주민이 이 도로를 일부 불법 점유해 사용하는 대신 A씨 밭이 포함된 농로를 새로운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사유지를 우회 통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천군에 국공유지인 기존 도로부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진천군은...

[취재K] 도로 위 무차별 폭행, 맘대로 진단서 배제한 경찰..가해자는 솜방망이 벌금형

다음 네이버 도로 위에서 묻지 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특별한 외상도 없고 상처도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맘대로 진단서를 배제한 채 검찰에 넘기면서, 가해자는 몇십만 원짜리 벌금형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37살 염 모 씨의 상황입니다. 지난 4월 5일 오후, 경기도 하남의 한 도로. 염 씨는 연인과 함께 차를 몰고 경기도 양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나들목을 앞두고 끼어드는 차들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염 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가운데, 끼어드는 차들에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차 운전자 A씨가 끊임없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A씨는 급기야 오른쪽 옆으로 바짝 차를 대고는 창문을 내리고 "끼어드는 차 다 받아주고 언제 가느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려진 조수석 창문 넘어 염 씨의 연인에게 침까지 뱉고는, 그대로 차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염 씨는 쫓아가려고 했지만, A씨의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데다 연인이 참으라고 해서 가던 길을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던 A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더니 염 씨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 씨는 두려웠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이유라도 물어보려고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삼각대가 든 긴 상자를 꺼내더니 온 힘을 다해 염 씨를 내리쳤습니다. 놀란 염 씨가 간신히 팔로 막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염 씨의 목을 잡고 밀치는가 하면, 귀를 잡아끌고 또 침을 뱉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도로 위에 세운 차 때문에 멈춰선 뒤차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버젓이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폭행을 저지르고는 그...

도로에 쓰러져 있던 2명 치어 사상자 낸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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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33332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93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C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보통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운전자를 비판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분위기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재판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방에 발견했더라도 겨우 23m안에 급정거가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술먹고 사람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