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침해당하자 농로 통행 막은 60대 1·2심 모두 무죄
다음 네이버 법원 "타인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기인..교통방해죄 성립 안 돼" (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농촌 마을에 만연한 국공유지 불법 점유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가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던 60대가 1·2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사는 A(62)씨는 2017년 6월 8∼15일 자신의 밭 일부가 포함된 농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승용차로 가로막았다. 마을주민 2가구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이 농로를 A씨가 막아선 데는 사연이 있었다. 이곳에는 국공유지를 따라 개설된 기존 도로가 있었다. 하지만 한 주민이 이 도로를 일부 불법 점유해 사용하는 대신 A씨 밭이 포함된 농로를 새로운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사유지를 우회 통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천군에 국공유지인 기존 도로부지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진천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