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
https://news.v.daum.net/v/201809111054164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8097 "당신도 똑같아! 나도 금수저 판사였으면 안 그랬다" (63세 절도범 장모씨) "뭐라고? 다시 와봐요! 이 사람 감치 처해야 겠구만" (서울고법 A 부장판사)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재판 도중 때아닌 고성이 오고 갔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장모(63·구속)씨의 항소심 재판이었다. 형사법정에서 설전(舌戰)이 벌어지는 것이 특이한 일은 아니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유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 이날 설전이 이례적인 것은 싸움 당사자가 피고인과 재판장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장씨는 법대(法臺)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재판장인 A 부장판사도 함께 흥분해 언성을 높였다. 일러스트=정다운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여섯 차례 기소됐다. 모두 합쳐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하지만 불과 4개월여만인 올 2월 또 다시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에는 약 열흘 동안 14차례에 걸쳐 3600여만원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과감하고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언쟁이 벌어진 것은 장씨의 항소심 선고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