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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환자에게 유리한 자문하냐"..의사에게 압박용 소송 건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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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형 보험사가 대학병원 교수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환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결국 입막음용 소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여 전, 환자의 뇌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이란 진단서를 발급한 장성호 교수, 그런데 이 진단서 때문에 메리츠 화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10건이 넘는 보험사 소송에 자문을 해 온 장 교수가 직접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성호/영남대병원 교수 : "저하고 그 환자를 같이 소송을 건 거죠. 너무 황당무계했죠."] 메리츠가 소송을 걸자 다른 보험사는 이 소송을 자신들의 재판에 이용합니다. DB 손해보험은 장 교수의 자문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메리츠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DB손해보험 관...

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숨진 의료과실 3년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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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71 서울지방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중 병원 쪽 "고위험 신생아..낙상이 사망 직접 원인 아니다" 해명 분당차병원 분당차여성병원(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몇 시간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병원 쪽이 ‘병사’ 처리를 통해 사건을 3년 동안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한 의사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아이는 의사가 넘어지면서 의사 품에서 몸이 빠져나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분당차병원 쪽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