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환자에게 유리한 자문하냐"..의사에게 압박용 소송 건 보험사
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형 보험사가 대학병원 교수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환자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결국 입막음용 소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여 전, 환자의 뇌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이란 진단서를 발급한 장성호 교수, 그런데 이 진단서 때문에 메리츠 화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진단을 믿을 수 없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10건이 넘는 보험사 소송에 자문을 해 온 장 교수가 직접 소송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성호/영남대병원 교수 : "저하고 그 환자를 같이 소송을 건 거죠. 너무 황당무계했죠."] 메리츠가 소송을 걸자 다른 보험사는 이 소송을 자신들의 재판에 이용합니다. DB 손해보험은 장 교수의 자문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메리츠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DB손해보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