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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패딩 찢겨' 여성신고..경찰 "집 나설때 이미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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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지하철서 여성패딩 칼로 '쓰윽'..SNS선 "나도 당했다" 봇물 오인 신고로 내사 종결..비슷한 신고 2건도 오인 신고 방한용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패딩을 누군가 흉기로 찢었다'고 신고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여성 패딩 훼손' 신고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A(21·여)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A씨의 신고 내용이 알려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하철경찰대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SNS 댓글에 남겨진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댓글이 삭제돼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음을 CCTV로 확인했다. 지난 10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역시 CCTV 확인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여성 혐오 범죄라는 사회 우려를...

"가해자 입은 패딩, 숨진 내 아들 옷"..'엄벌 요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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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82016090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2460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주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숨진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이 오래전부터 괴롭힘을 받아왔다며 피의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군.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군은 갈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딩은 숨진 전 모 군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 군의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말로 된 글에는 '내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마지막 저 패딩은 내 아들 옷입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피의자의 법원 출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피의자 이 군이 숨진 전 군의 패딩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사고 당일 새벽 2시쯤 한 공원에서 전 군의 옷을 벗겨 폭행했고, 전 군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그 옷을 뺏어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때 당시 옥상으로 올라갈 때는 피해자가 아무런 옷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피해자 패딩을 입고 올라갔거든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전 군이 다니던 교회 지인은 "전군이 다문화 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