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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신도 "목사가 속옷 차림 안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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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02016578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8360 유명 걸그룹 출신 딸을 둔 목사가 2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었었는데요.  이번엔 30살 가까이 어린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교회 신도 150명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0억 원을 받아냈다가 사기죄로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은 목사 박모 씨.  3년 전, 20대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약 다섯 달 동안 "복부 등을 안마해달라"며 신체 접촉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박○○ / 목사 (2015년 10월)]  "너는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박 씨가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내 모텔로 데려간 뒤, 속옷 차림으로 '안마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박 씨가 '영적인 사랑'으로 포장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박○○ / 목사 (2015년 10월)]  "목사님은 있잖아. 너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을 명했기 때문에."  박 씨 측은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여신도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박 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 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