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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선고

다음 네이버 선박 결함 미신고 부분만 유죄 인정..선박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

드루킹 1심 징역 4년.. '댓글로 여론조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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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정에 출석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댓글의 ‘공감’ 버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김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지켜봐야 할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보고 댓글조작을 허락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산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그 해악 가늠조차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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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운영에 본인명의 계좌 제공하고 이익도 향유"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며 운영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백개의 우회 도메인을 이용해서 국내 단속망을 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음란물을 공유했다"며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며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 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며 "피고인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촬영물(몰카)과 ...

우병우 '불법사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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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7150000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2976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감 등 사찰 혐의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ncwook@yna.co.kr ------------------------------------------- 그렇게 법망을 피하며 어떻게든 피해서 법꾸라지라 비판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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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