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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빚투' 손창민 여동생, 日서 1억 변제안해.."사과만 해줘도 위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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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손창민. 스포츠조선DB 또 '빚투'가 터졌다. 이번에는 탤런트 손창민이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이토 마사에(伊東雅江)씨는 "손창민의 여동생 손모 씨에게 1억원 빚보증을 섰지만 손씨가 갚지않고 귀국하는 바람에 내가 점점 불어나는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토 씨는 "내가 2003년 당시 도쿄에서 체류하고 있던 손 씨의 1억 빚보증을 서줬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급하게 돈을 빌려갔다"며 "'오빠가 유명한 배우 손창민인데 오빠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그러냐'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써야한다. 사정은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다"고 주장했다. 손모씨가 직접 쓴 차용증서. 사진제공=이토 마사에 그는 "손 씨는 내가 15년 전 도쿄에서 의류매장을 하고 있을 때 친하게된 동생이었다. 내가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보증을 서줬다"고 말했다. 이토 씨는 손창민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2004년 손창민이 직접 도쿄로 찾아와 손 씨와 함께 만나 식사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야기도 나눴다. 이토 씨는 "손창민은 '어릴 때부터 연기자 생활을 해서 어머니가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어릴 때부터 친척집 등을 전전하며 외롭게 컸고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역할도 해야한다. 결혼도 내가 시킬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몇개월 있다가 손 씨가 급하게 귀국한 후 연락이 안된다"고 말한 이토 씨는 "난 15년 동안 점점 불어나는 빚을 갚아야했다"며 "이후 한국에 들어가서 당시 손창민의 부인도 만났는데 그 분이 '어차피 결혼은 시켜야하니 1억정도는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단 5000만원은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

티파니 "父논란 죄송, 7년 전 연락두절..대신 갚은 적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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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ertain.v.daum.net/v/20181205170020661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916223 [OSEN=김은애 기자] 티파니가 부친의 사기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티파니 기획사인 Transparent Artist 측은 5일 OSEN에 "안녕하세요, 티파니 입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 과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으신 분의 글을 접하고 무겁고 죄송스런 마음과 함께 심려 끼쳐드린 많은 대중분들께 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보냈다. 티파니는 해당 글을 통해 "사실 저는 어렸을때 부터 아버지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든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데뷔 이후에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채무 관련 문제들로 아버지의 일에 관계된 분들의 협박을 받았으며, 저도 아버지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강압을 당하기도 했고 이것 또한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금전적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티파니는 "그렇기에 소중한 멤버들과 주변분들께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항상 두려웠습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된 분들의 협박과 제가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서로의 삶을 살기로 한 이후 연락이 두절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티파니는 "이렇게 좋지않은 소식으로 제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런 아버지에게 오랜시간 상처를 입으신 분과 또 저와 관련된 일로 상처 받았을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거듭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티파...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원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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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20605259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4518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해내리' 대출도 1조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묵은 빚 4천800억원 어치를 매입해 대부분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은 1조원 증액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천명의 빚 4천800억원 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란 대부분 소각을 의미한다.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넘은 것들이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이미 상각 처리한 채권이지만, 이후 매각돼 채권추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선 추심 부담에 계속 노출된다는 의미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소각 처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한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 시기를 잡아두고 이르면 연내에 소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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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9171415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1095 "재판상 청구 1회로 제한할 이유없어"..반복소송 논란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채권의 소멸시효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확정된 판결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 사건인 만큼 재판에서는 이미 승소한 채권자가 연거푸 소송을 내는 것이 소송절차법상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나 가압류 등은 1회로 제한하지 않는데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유씨의 친구 이모씨와 자동차할부금 납입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씨가 할부금을 3차례 미납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 회사에 미납금 76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씨와 연대보증인인 유씨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할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997년 4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233만원만 갚고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