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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매세요" 기사 말에 격분, 택시 부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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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안전벨트를 매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택시 안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6시25분쯤 한 법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대시보드 커버에 양 다리를 올려놓았다가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해 택시 유리창에 설치된 '빈차 표시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성이 높은 점, 차량 안에서의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 ... 판사의 선고에 이해가는 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동종전화를 포함해 폭력전과가 많아 재발위험이 있고... 차량안에  폭력은 동승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데.... 결과는 집행유예...  물론 잡행유예중에 사고치면 2년의 징역을 산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선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앞에 가는데 좀 봐주세요"..전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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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21400055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0703 1시간 단속에 5건 적발..모두 동승자가 미착용 택시는 미터기 작동시 '안전띠 착용' 자동 멘트 그래도 안 맨 승객 태운 택시 두 대 적발되기도 경찰 "기사님이 육성으로 한번 더 안내해달라" 착용 여부 맨눈으로 파악.."썬팅 때문에 한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2018.12.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박미소 수습기자 = "주의시킬게요. 할아버지 댁을 가는데 바로 이 앞이거든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운전석에 앉아 연신 "죄송하다"는 김모(45)씨에게 어김없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돌아갔다. 뒷자석에 앉은 동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였다. 2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초 IC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졌다.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의 일환이었다.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대상이었다. 단속 둘째 날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5건의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가 적발됐다. 모두 일반 승용차로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였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이는 안전띠를 했지만 뒷좌석에 앉은 이가 미처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성인의 경우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현장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매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됐다. ...

시속 300km 달리는 KTX에 왜 안전벨트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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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000418029 대부분 열차 안전벨트 없어 급제동거리 길어 충격 감소 충돌· 탈선 때 압사 더 많아 벨트 매면 사망자 6배 증가 KTX는 급정거하더라도 제동거리가 최대 3㎞를 넘는 데다 정차까지 시간도 1분 10초가량이나 걸려 승객들이 느끼는 충격은 별로 크지 않다. [중앙포토] “자동차, 항공기에도 다 있는데 열차에는 왜 안전벨트가 없는 거죠?” 최근 지인들로부터 몇 차례 들은 질문인데요. 그러고 보니 고속버스나 항공기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신경 쓰지만, 시속 300㎞로 달리는 KTX(고속열차)를 타면서는 안전벨트를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원래 없는 것에 익숙한 탓인 듯도 하구요.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열차에도 안전벨트는 대부분 없습니다. 물론 대형 열차사고가 나면 안전벨트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선 2015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200여명의 승객을 태운 뉴욕행 열차가 탈선하면서 14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4년 7월 강원도 태백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 열차가 정면충돌해 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대형 사고를 전후해 열차의 안전벨트가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열차 안전벨트는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열차의 제동거리는 자동차에 비해 무척 깁니다. 도로가 마른 상태를 기준으로 승용차는 시속 50㎞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10m가량 됩니다. 버스는 17m로 좀 더 나간 뒤 섭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도 영향을 미쳐서 새 타이어냐 오래된 타이어냐에 따라서 시속 100㎞ 주행 시 제동거리는 47~70m가량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어쨌거나 이 정도로 급제동하면 승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을 경우 몸이 붕 뜨거나 앞 좌석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는 등 심한 물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