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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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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하반기에 2만5000명 출산여성 혜택 예상 【서울=뉴시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제도.2019.06.22(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오는 7월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원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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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20605259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24518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해내리' 대출도 1조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묵은 빚 4천800억원 어치를 매입해 대부분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은 1조원 증액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천명의 빚 4천800억원 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란 대부분 소각을 의미한다.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넘은 것들이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이미 상각 처리한 채권이지만, 이후 매각돼 채권추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선 추심 부담에 계속 노출된다는 의미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소각 처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한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 시기를 잡아두고 이르면 연내에 소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