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8개월 확정..남은 형기 3일뿐(종합)
https://news.v.daum.net/v/201809281149154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7717 '대통령 아들' 입사 특혜의혹 조작 혐의.."근거 박약한 의혹 제기 허용 안 돼" 이 전 위원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검찰, 곧 집행절차 개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고 판단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