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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기타 수산물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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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인천시 중구 소재)가 제조한 ‘다슬기’(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2.0 ㎎/㎏ 이하)를 초과(6.5 ㎎/㎏)하여 검출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약처에서 기타 수산물가공품... 다슬기 식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다슬기에서 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