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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위헌'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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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04702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618 [the L]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인정..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결론에 따라 파장 클 듯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건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일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A씨처럼 ‘징병제 위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까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그 양심은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아야 하며 좀처럼 바뀌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