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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래방 '06년생 집단폭행' 영상.."기분 나쁘게 말해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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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靑청원 동의자, 13만명 돌파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친구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여중생의 영상이 SNS에 공개됐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록됐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14세 여학생 5명이 13세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다음 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은 22일 오후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됐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고, 그 주변을 가해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데도 가해자들은 욕설을 하며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 혼자서 라이브 방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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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라이브 스트리밍, 보호자 동반해야...위반 시 즉시 중단 -사전 제작물은 댓글 금지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튜브 라이브(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스트리밍 방송이 즉시 제한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 이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된다. 강화된 미성년자 보호정책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정책을 어긴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암사역서 미성년자간 싸움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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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유튜브 캡처] 서울 강 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미성년자들 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근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A(18)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B(18)군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2분13초짜리 동영상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 때 A군의 왼쪽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B군이 넘어지자 A군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흉기를 찌르는 것과 같은 장면이 담겼다. 주변 시민들은 겁에 질려 가게 문이 열리지 않게 꼭 붙들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동영상 말미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A군이 대치를 하다 도주를 시도하는 장면도 담겼다. 사건 직후 경찰은 A군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피해자는 허벅지에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며 “현재 둘은 친구 사이로 파악됐고 정확한 사건의 원인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윤석만·이가영 기자 sam@joongang.co.kr --------------------------------------------- 겁도 없이 미성년자들이 싸움질을 하는 도중 흉기로 상대를 찔렀네요.. 잡혀서 다행입니다.. 아마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겠지만 미성년자라 별다른 처벌은 없겠죠.. 하지만 미성년자가 흉기로 상대를 공격하였으니...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가해자는 이후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클테니까요..

[단독] "법으로 안 되면 내가 복수.." 대구 집단성폭행 피해 여중생 母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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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0618065205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02482&code=61121111&cp=nv "딸아이, 나쁜 마음먹을까 봐 하루에 몇 번씩 뛰어가 확인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주세요.” 6일 오후 5시 현재 25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 여중생 A양의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이 청원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 학생 6명(어머니는 가해자가 7명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1명은 현장에 있었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가운데 2000년생인 3명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지만 2004년생 3명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낮은 수위의 처벌만 받기 때문이다. 어머니 B씨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내가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듯한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작성됐다. A양이 받은 협박 메세지. (사진=A양 엄마 제공) ◇ “보도가 나간 뒤에야 담당 경찰이 연락해왔다” B씨는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라면서 “큰 용기를 내서 청원을 올렸고, 그 덕분에 해당 사건을 공론화 시킬 수 있었지만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괜히 청원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딸아이의 상태가 예전보다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어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니었다”며 “기사가 많이 나간 뒤 주변에서 워낙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