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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심정지에도 계속된 지방흡입..깨어나지 못 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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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서울의 한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석 달 넘게 깨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KBS가 당시 수술실 CCTV장면을 입수했는데, 여섯 번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지방흡입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체형성형 전문이라는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의원.올해 3월 30대 여성 박 모 씨가 이곳에서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 화면입니다. 원장이 직접 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2시간 뒤 문제가 생겼는지, 의료진은 박 씨 얼굴에 덮인 천을 들춰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원장이 들어와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잠시 상태를 지켜보더니 10분도 안 돼 두 번째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이어 환자에게 소독약을 바르더니 세 번째 심폐 소생 뒤에는 마취 주사까지 추가로 놓아가며 지방흡입술을 이어갑니다.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다급하게 전화도 겁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폐소생술은 모두 여섯 차례, 심정지가 여섯 번 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폐소생술이 끝나고는 안도한 듯한 의료진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4시간 뒤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박 씨는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박 씨는 수술을 받은 지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적어 놓은 의무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6번의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던 시간, 박 씨는 잠만 자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119구급대를 부른 시간도 실제 신고 시간과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수술 당일 의원 측의 대응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OO/피해자 남편 : "심폐소생을 하고 나서 분명히 시술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면서도 수술을 이어간 이유를 의원 측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OO의원 관계자/음성변조 : "이렇게 하시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朴측 "박근령 신청 형집행정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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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구속 900일째에 수술 및 치료로 구치소 바깥생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6일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시내 소재 병원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31일 수감된 뒤 900일째에 처음으로 구치소 바깥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를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정밀검사에서 왼쪽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와 입원을 결정하게 됐다. 의료진은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뱃속에 30cm 철사가.."빼 달라고 하지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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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광주의 한 대학 병원에서 신장결석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뱃속에 30cm가 넘는 수술 기구를 무려 4년 동안이나 품고 살아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 하니까 그제서야 이 도구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빼냈는데요.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궁 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39살 박 모 씨의 배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30센티미터 길이의 수술용 도구가 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 2015년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과정에 사용된 도구가 최근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박 씨는 배에 철사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4년 가까이 살아온 셈입니다. [박00씨/수술 피해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데 잔뇨감 따끔거림…" 병원을 찾아갔지만 담당의사는 전립선 염증이 있다며 염증약 처방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휴직을 결심한 박씨가 병원을 다시 찾아 사진을 찍었는데 병원 측은 수술도구가 박씨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뱃속에서 도구를 빼낸 박씨. 자신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병원 측이 도리어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박00씨/수술 당사자] "의사가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환자가 그걸 빼달라고 해야지 왜 말을 안 했느냐고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다며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경위에 대한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의 명백한 의료과실로 삶이 망...

뼛속 '드릴 조각' 알고도 쉬쉬..한양대병원은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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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52106042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6513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김광희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한양대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한양대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양대병원이 거부했습니다...

사망사고 장본인 된 의사.."기계로 찍어내듯 수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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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2034122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3079 [뉴스데스크] ◀ 앵커 ▶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와 사망사고들을 직접 겪은 정형외과 의사가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보고 겪은 병원의 실상을 털어놨습니다. 영업사원이 버젓이 수술실을 드나들고 환자가 사망해도 나 몰라라 했던 병원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형외과전문의 남 모 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파주 마디편한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른바 '페이닥터', 월급쟁이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남 씨는 두 건의 사망사고와 척추수술 의료사고를 낸 장본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들 모두 자신이 한 수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 모 씨/정형외과전문의] "(마디편한) 병원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찍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수술, 어떤 사람은 어떤 수술. (제가) 딱딱딱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수술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 다 처리하겠다." 진료한 환자들을 수술실로 보내면 수술은 무면허 의사나 영업사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도 수술을 많이 해 영업사원도 전문 분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 모 씨/정형외과전문의] "척추에 대한 건 거의 '이 부장'(영업사원)이라는 친구가 꽤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그 친구는 자신 있어 하는 친구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의사보다도 더 좀 많이 했던 친구랄까." 인공관절 수술에는 여러 명의 영업사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남 모 씨/정형외과전문의] "손이 없다 보니까 업체 직원들이 와서 도와줬죠. 손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뼈를 어떤 각도...

'영업사원 집도' 수술사고 또 있었다..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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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202822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3078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대리·무면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 병원에서 대리수술로 인해서 장애 판정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0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병원 측은 새로 수술 날짜까지 잡으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5살 김 모 씨는 지난 4월 파주 마디편한 병원에서 척추디스크 시술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레이저 수술인 이른바 텔라 시술인데 수술 도중 막이 찢어져 척수가 새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영업사원과 마취과 의사가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 모 씨/정형외과 전문의(당시 마디편한병원 근무)] "(마취과 의사랑) 텔라 납품하는 직원이 (들어갔어요.) 실밥 풀자마자 갑자기 물 같은 게 새어나온 거죠. 경막이 터졌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환자는) 수술한 후에 운동신경이 점차 감소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보행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MBC 취재로 확인된 대리·무면허 수술만 이미 수차례. 그런데도 병원 측은 환자들의 수술 날짜까지 잡으며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잡힌 수술일정만 13차례고 아직 입원 중인 환자도 30명이 넘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업무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기는 했지만 소명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영업정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파주보건소 관계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나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

수술 뒤 통증 한 달..몸 속에서 '거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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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0524012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3697 [앵커] 며칠이면 낫는다는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통증이 계속돼 병원을 여러 번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한 달쯤 참다가 다른 병원을 갔더니, 몸속에서 의료용 거즈가 발견됐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4살 김 모 씨는 한 달 전쯤 산부인과에서 자궁 안에 웃자란 돌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이면 회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계속 아팠고 몸에선 불쾌한 냄새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의료사고 피해자 : 간단한 수술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요통이나 초반기에 혈액이 계속 나와서 불편을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 엄청난 고통에 김 씨는 병원을 찾고 또 찾아 4번이나 재진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다른 병원을 찾았던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몸 안에서 지름 7cm 정도인 의료용 거즈가 여러 겹 발견된 겁니다. [김 모 씨 / 의료사고 피해자 : 악취 부분이라든가 열감 호소 같은 것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확인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한테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수술한 병원은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피해보상으로 산부인과 미용 시술을 공짜로 해주거나 2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어떻게 보면 황당한 실수일 수 있으니까 이분은 더 화가 많이 나시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모른척하고 아니다 모...

행인 코 깨문 셰퍼드 관리 20대女 과실치상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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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1148036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3715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9일 과실치상 혐의로 A씨(26·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7시43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A씨가 끌고 가던 4년생 셰퍼드가 행인 B씨(55)에게 덤벼들어 코를 물었다. A씨는 목줄을 채웠으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물기 전 셰퍼드가 B씨를 향해 짖었으나 A씨는 셰퍼드를 통제하지 못했다.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이 셰퍼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책하던 중이었다. B씨는 수술을 해야 하는 등 크게 부상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 개를 산책시킬려면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해야 하는데 소흘히 한 결과가 결국 타인을 다치게 하고 본인은 전과가 생기겠네요.. 어찌보면 여성이 억울해 할 수 있을겁니다. 자기 개가 아니기때문이죠.. 지인이 맡긴 개가 사고를 쳤으니.. 그렇다고 병원비를 과연 견주가 대신 지불해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개도 함부로 남에게 맡기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견주분들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강조하지만 안무는 개는 없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773회 수술실 출입..척추수술 참여도

https://news.v.daum.net/v/201810242118456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4427 http://tv.kakao.com/v/391971015 [앵커] 오늘(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리수술'이 화제였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2년 동안 수술실을 773회 드나든 출입대장이 드러났고, 한 영업사원이 척추 수술에 직접 참여한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분홍색 수술모자를 쓴 영업사원이 수술용 흡입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환자에 갖다대자 '쉭' 하는 소리가 납니다. [윤일규/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흡입하는 소리가 들리죠. (흡입) 막대를 가지고 부위를 표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 [정기현/국립중앙의료원장 :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같은 대리수술 기록은 2016년부터 4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 수술을 시킨 의혹을 받고 국감장에 불려 온 의사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일규/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대리수술) 에 대해서 무려 5명의 목격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이 없으시면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상봉/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수백 차례나 수술실을 드나든 출입관리대장도 공개됐습니다. [정춘숙/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654일 동안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773회 출입을 했어요. 하루에 한 명꼴 이상으로 수술실...

군 부대마저 대리수술.."군의관, 납품업체 직원에 수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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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400021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31686 감사원,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특별점검   © News1 (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군 병원 소속 전·현직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전·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병원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총 80건의 미용목적 코 성형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군 병원 소속 군의관 6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A씨에게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군의관 B씨는 A씨에게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예정돼 있다고 알려주며 수술 도구를 납품하라고 요구한 후 수술 당일 A씨가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10여분간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의관 6명은 A씨에게 총 12건의 전·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의관들은 감사원 조사 당시 의료법 위반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해 A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진술 했다. 의무사령부는 2015년 8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지시만 한 후 주기적인 실태 점검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7년 전체 296건의 코 보형물 삽입 성형수술 중 수도병원, 양주병원 및 고양병원(171건)을 대상으로...

의사들 "낙태수술 거부"..커지는 낙태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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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8215318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14534 [앵커]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는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주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거라 내린 결정입니다.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낙태 수술 환자/음성변조 : "후회는 하죠. 하지만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도 처벌하도록 행정규칙을 강화했습니다.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도 1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칙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종전에 처분했던 면허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1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29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모체 상태만 따져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 확인돼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