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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복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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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대 총학 "대응방향 내부 논의 중" 자택 나서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자문 해주겠다" 일본 경제보복에 '기술 방패'로 나선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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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절박한 중소기업, 카이스트 하루 만에 상담신청 60건 쇄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대학들이 ‘기술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다. 카이스트(KAIST)가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자문단을 꾸린데 이어 서울대도 7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첫발은 카이스트가 뗐다. 카이스트는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하자 비상 간부회의를 거쳐 5일 기술자문단 구성을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카이스트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자문단(KAMP)’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권에 든 1,194개 품목 중 159개 품목과 연관된 중견ㆍ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절박한 기업들의 문의는 하루에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다. 접수된 요청은 분류 작업을 거쳐 5개 분과 전ㆍ현직 교수 100여 명에게 전달된다. 카이스트 자문단 관계자는 “6일 하루에만 전화로 50여 건, 이메일로 15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서울대 '난방 파업' 갑론을박.."정당한 쟁의" vs "학생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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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총학 페이스북 등서 찬반논쟁..11일 노사협상 파업확대 갈림길   파업에 도서관 난방 중단, 개별난방은 가동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시설관리직 파업에 따른 난방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중앙난방 시스템이 아닌 개별난방으로 운영되는 난방 장치는 계속 가동되고 있다. 2019.2.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7일부터 대학 도서관 등 일부 건물의 난방을 중단한 서울대 기계·전기 담당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학교 안팎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8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파업 관련 공지글에는 10일 현재까지 댓글 150여개가 달리며 파업 지지와 비판에 관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대 총학은 해당 게시글에서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서관을 파업 대상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근시일내에 예정된 시험, 취업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도서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는 댓글을 통해 도서관 난방을 재개해달라는 총학생회의 요청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 교수는 "스페인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모아 시장 집 앞에 버리는 운동을 한다"며 "서울대 총학생회의 입장은 파업하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우리 집 쓰레기만 치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권은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초등학생도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잘 설...

주 10시간을 月 10시간으로.. 국회·정부에 거짓 답변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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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고용부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최저임금 위반 아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니 미달 서 울 대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방기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국민일보 2018년 11월 26일 1면 참조 )이 제기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 인사교육과는 의혹 제기 직후 고용부 담당지청이 실태파악에 나서자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국민일보가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학사 학력 기준) 월 임금 195만원에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고정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계산 시 1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차감해도 월 기본급이 180여만원이 돼 별도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고용부에 답했다. 월 시간외 근로가 10시간에 불과해 이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기관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에는 10시간/주(4.3주/월) 연장근로수당(할증률 포함 월 6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이 아닌 ‘주 10시간’이며 월 6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맞다면 월 11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서 근로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해 다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사교육과 담당자는 “고용부에 답변할 당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학내 표준으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거해 답변했다”고 해명...

이해찬이 심재철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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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7150602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7518 엄지원의 여의도민 탐구생활 [한겨레] 10월1일 국회 정론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강창광 기자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서사를 끌어간 힘은 ‘러브’만이 아니다. 굴곡진 역사가 강요한 ‘선택’의 순간에 각 인물이 내딛는 발걸음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비겁하게 살아남는 일과 영예롭게 죽는 일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패배가 불 보듯 뻔한 때에도 싸울 것인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벗을 지킬 것인가. 그런 순간에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애기씨(김태리)처럼 담대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할 것이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도 그랬을 것이다. 그해 6월30일 신군부로부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자백하라 강요받으며 두들겨맞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다. 재판정에서 심재철은 ‘김대중씨한테 자금을 받았고, 이해찬(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 그때 이해찬은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 한다. 나중에 심재철은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의 자술서를 썼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라면 나도 형편없이 무너질 것이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이야기다. ‘이제 일어서지도 말자’고 자책하던 심재철은 그의 별명 ‘오뚝이’처럼 일어서고 말았다. ‘동지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진 못했다. 문화방송(MBC) 기자를 거쳐,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보수정당의 ‘공안몰이’ 국면 때면 이념 감별사처럼 앞장섰다. 그리 살아남아...

서울대·툴젠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 의혹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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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91823442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80394 "민간기업이 특허 독점하고 서울대 방조한 사실 없어" 서울대 "배임 정황 있으면 법적 절차"..공방 계속될 듯 서울대학교 전경©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세계적인 과학자로 평가받는 김진수 전 서울대 화학과 교수(현 기초과학연구원 유정체교정연구단장)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특허를 빼돌렸고, 학교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와 툴젠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서울대는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놔 크리스퍼 특허권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익 뺏기거나 방조한 적 없어…법적절차 밟을 수도" 서울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Δ서울대가 수천억원대 특허권을 빼앗겼다는 내용 Δ툴젠이 이익을 대부분 독점했다는 내용 Δ서울대가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7일 한 신문매체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세금 23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 특허권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빼돌렸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대는 뒤늦게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눈치챈 뒤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이라는 문건을 만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김 전 교수의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