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툴젠 "'크리스퍼 특허 빼돌리기' 의혹은 사실무근"

https://news.v.daum.net/v/201809091823442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80394

"민간기업이 특허 독점하고 서울대 방조한 사실 없어"
서울대 "배임 정황 있으면 법적 절차"..공방 계속될 듯


서울대학교 전경©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세계적인 과학자로 평가받는 김진수 전 서울대 화학과 교수(현 기초과학연구원 유정체교정연구단장)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특허를 빼돌렸고, 학교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와 툴젠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서울대는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놔 크리스퍼 특허권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익 뺏기거나 방조한 적 없어…법적절차 밟을 수도"
서울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Δ서울대가 수천억원대 특허권을 빼앗겼다는 내용 Δ툴젠이 이익을 대부분 독점했다는 내용 Δ서울대가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7일 한 신문매체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세금 23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크리스퍼 원천기술 특허권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빼돌렸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대는 뒤늦게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눈치챈 뒤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이라는 문건을 만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김 전 교수의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대가 김 전 교수를 징계하기는커녕 수천억원대 잠재가치를 지닌 크리스퍼 특허를 다른 3개 특허와 묵어 1852만원이라는 헐값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수천억원대 특허권을 뺏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직무발명 보상금 배분은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전체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고, 김 전 교수에게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리스퍼 기술을 1800만원 상당에 넘긴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이라며 "기술이전 시점(2012년)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다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고, 서울대가 책정한 기술료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또 "툴젠은 2011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과 화학부에 각각 5만주씩 총 10만주의 주식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이전했다"며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현재 주가를 적용하면 약 134억원의 가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대 연구처는 지난 7월 창업지원위원회를 열어 '서울대 교수가 창업신청을 할 경우 본인 지분의 10%를 학교에 의무양도하도록 하는 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이 없었던 2011년 툴젠은 자발적으로 10만주를 학교에 양도했고, 현재 추진 중인 의무규정에 비춰봐도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교수와 툴젠 측은 크리스퍼 기술 특허 개발 당시 서울대에 상당한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연구권리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지분 10% 의무양도 규정이 시행될 경우 툴젠에도 소급되는지' '툴젠이 양도한 10만주는 총 주식에서 몇 % 상당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울대는 "학교가 김 전 교수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묵인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6월 관련 연구원이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 경찰에서도 동일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학교도) 위법적인 부분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회사겸직교수 특허출원 현황 및 조치계획(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4월 본격적인 서울대 자체조사를 시작해 모 특허법인과 면밀한 권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도 지난해부터 김 전 교수에 대한 의혹에 대처했고, 자체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 대응을 벌여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특허법인의 권리평가에서 서울대가 배제된 다수의 툴젠 특허에 대한 전수조사 후 학교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형·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툴젠 홈페이지 갈무리)© News1
◇툴젠 "특허 기술이전은 적법한 절차…무력감 들어"
툴젠도 이날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을 통해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강조했다.
툴젠은 미국특허제도에 있는 '가출원제도'를 들면서 "특허 발명자들은 서울대 소속임을 밝히고 최초 가출원을 했고, 이후 특허 본출원을 한 것"이라며 "툴젠이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허는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해 정당하게 이전받은 기술"이라며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의 발명신고서가 뒤늦게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상의 문제이지 발명자들의 특허를 빼돌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툴젠은 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권리 이전은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보도는 유전자가위 발명이 오로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서만 창출된 듯이 보도했지만, 실제 논문에는 분명히 '툴젠'의 이름이 있다"며 논문 발췌본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툴젠은 Δ서울대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한 점 Δ김 전 교수도 지난해 말 사재 1억원을 서울대에 기부한 점 등을 밝히면서 "특허를 민간기업에 빼돌렸다는 보도는 그러한 민간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게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dongchoi89@news1.kr
----------------------------------------------------------
이전 관련기사..
https://blog.naver.com/ykh512/221354586546
일단 서울대에서는 특허를 빼돌렸다는 한계례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직무관련 보상금은 서울대의 관련규정에 맞추어 지급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툴젠에서 2011년 자발적으로 주식 10만주를 넘겼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10만주의 주식에 대해 서울대가 차후에 적용할 지분의 10% 양도에 대해 만족하는 결과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 후 차후 문제가 있을시 형·민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라 앉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툴젠도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

2018.09.09

먼저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툴젠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툴젠은 정당하고적법한 계약에 근거하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 툴젠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했다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특허에는 가출원제도가 있습니다가출원이란 발명자가 정규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일을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바이오업체들이 미국특허 출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도 발명자들이 이러한 가출원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 개인 명의 최초 가출원을 하였습니다툴젠은 이렇게 발명자들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적법한 계약에 근거하여 이전 받은 것이지 특허를 가로채기 위해 서울대 몰래 툴젠단독 명의 최초 출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핵심적인 첫번째 특허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서울대소속 발명자들은 발명을 완성한 2012 10 23 자신들의 소속기관이 서울대임을 밝히면서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20여일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대는 툴젠과의 연구계약에 근거하여  발명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렇게 최초 가출원  발명자서울대서울대툴젠 사이의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툴젠은 최초 가출원을 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 10 23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하였습니다툴젠이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인2012 10 23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두번째 특허는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기술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툴젠 소속 발명자는 2013 3 20 각자 자신들의 소속기관을 밝히며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2013 10 14 각자 자신이 속한 기관에 각각 출원인 지위(정확히 표현하자면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출원지분) 이전해 주었습니다  툴젠은2013 10 23  두번째 특허에 대해 툴젠 단독명의로 본출원을 하였는데이는 서울대가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로부터 이전받은 출원인 지위(지분) 툴젠이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정에서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의 발명신고서가뒤늦게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원과정의 행정처리 미숙 탓이지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발명자들이 특허를 빼돌리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출원인 지위를 이미 서울대에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번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곳에 빼돌린다는 것은  자체로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이 자신이 서울대 소속임을 밝히면서 가출원을 하였고  가출원인 지위를 툴젠 명의의 본출원 전에 서울대에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들에게권리를 빼돌릴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은 것은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툴젠은 서울대와 2012 11 20일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 받았습니다지분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크리스퍼 특허는 툴젠이 기존에 서울대산단과 체결하였던 연구계약에 근거하여 서울대의 지분이 툴젠에게 양도된 것입니다툴젠은 서울대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문이 있다고 하면서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명이 오로지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지원을 통해서만 창출되었고 서울대-툴젠의 연구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논문에는 아래와 같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명이 한국연구재단의 도움뿐만 아니라 툴젠의 도움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실제 논문에 기재된 “and ToolGen, Inc.”라는 문구를완전히 누락하고 있습니다. 

3.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닙니다.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2011 12 28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하였습니다툴젠의 보통주 10만주는 2018 9 7 현재 시가로  125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이외에툴젠이 확인한 바로는 김진수 교수님은 2017년말 사재 1 원을서울대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한다는 것은 당장의 교환가치 자체가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툴젠이 성장을하면 할수록 서울대가   수익을 얻게 된다는 잠재가치의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이 서울대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툴젠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오히려  규정은 … 대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발명자와 서울대학교의 권리 보호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 모델입니다.
1865 멘델이 완두콩 교배를 통해 세대간 형질이 유전된다는 법칙을 발견하였지만  발견의 가치는 1905년에야 제대로 평가되었습니다이처럼 어떠한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에는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가 실제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응용해 나가는 후속 연구개발에 의해  기술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급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툴젠은 서울대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지분을 이전 받은  6  수십억원의 특허비용을 지출하며  특허가 세계각국에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또한 툴젠은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선진각국들의 연구기관연구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대한민국 토종 유전자가위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일부 언론보도내용처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게  것은  권리를 이전 받은 툴젠의 노력도 분명히 기여하는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그러한 툴젠의 노력의 결과는 다름 아닌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에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가치의 특허를 민간기업에 빼돌렸다는 보도내용은 그러한 민간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상과 같이 툴젠은 당사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툴젠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앞으로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유전자가위 연구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툴젠
대표이사 김종문
2018 09 09
툴젠에서는 본사에서는 단독 명의로 특허출원한 것이 아니며 권리를 이전받은 것은 서울대와의 채결된 계약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서울대가 수익을 내지 않고 이전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입장표명에서 툴젠의 억울함이 묻어나 한겨례의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유전자 가위 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의 입장.
2. 서울대의 규정에 있는 지분의 10%에 대한 규정에 대한 툴젠의 입장
  - 해당 규정은 툴젠과의 연구가 끝난 뒤에 따로 규정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사실 툴젠은 적용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3. 김진수 교수의 입장.

위의 입장 표명은 서울대와 툴젠에서 이루어 졌지만 정작 이런 논란을 만든 김진수교수의 입장과 해당 연구진의 입장이 보이지 않기에 자칫 입장문이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09195943323
그리고 서울대에서 따로 감사가 시작한 만큼 그 결과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