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폐암 인과관계 낮아"
다음 네이버 우정사업본부가 2018년 6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