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폐암 인과관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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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라며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 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선천적 요인과 후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돈 침대 사용이 폐암 발생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걸린 폐질환은 살균제의 특정 성분을 흡입해서 발생한 특이성 질환이다.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기 때문에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정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다는 범죄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회사 관계자 본인과 가족들도 침대를 장기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이온의 방출 인증으로 공기 정화효과까지'라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은 사실이며 광고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라돈침대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진침대 사용자 130여명은 상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대진침대를 고소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대진침대... 침대 매트리스에 음이온이 방출되는 물질을 넣고 판매했는데 그 음이온 발생하는 물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매트리스를 회수.. 처분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참고뉴스 : '라돈침대' 사태 5개월만에 마무리 단계.. "수거·해체 완료"
수거.. 처분이 완료되었으니 대진침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할게 뻔할 터...하지만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라돈 방출물질인 모자나이트를 매트리스에 도포하여 판매한 것은 맞으나 그로인해 폐암등이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라돈이 방출됨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등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선 판매자들도 해당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였기에 판매자들도 위험성을 알지 못한 점과 판매대금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진침대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진침대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대진침대 회수와 처리를 하는데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책임지는 이 없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에게 많은 비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매자중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원하는 분들은 결국 민사로 대진침대에 소송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결정에 따라 각각의 소비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피해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터... 논란은 되겠으나 더이상 대진침대에 대해선 언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판매량 감소는 어쩔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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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2018년 6월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다"라며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 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선천적 요인과 후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돈 침대 사용이 폐암 발생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걸린 폐질환은 살균제의 특정 성분을 흡입해서 발생한 특이성 질환이다.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기 때문에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정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다는 범죄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회사 관계자 본인과 가족들도 침대를 장기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음이온의 방출 인증으로 공기 정화효과까지'라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은 사실이며 광고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라돈침대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진침대 사용자 130여명은 상해와 사기 혐의 등으로 대진침대를 고소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대진침대... 침대 매트리스에 음이온이 방출되는 물질을 넣고 판매했는데 그 음이온 발생하는 물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매트리스를 회수.. 처분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참고뉴스 : '라돈침대' 사태 5개월만에 마무리 단계.. "수거·해체 완료"
수거.. 처분이 완료되었으니 대진침대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할게 뻔할 터...하지만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라돈 방출물질인 모자나이트를 매트리스에 도포하여 판매한 것은 맞으나 그로인해 폐암등이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라돈이 방출됨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등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선 판매자들도 해당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였기에 판매자들도 위험성을 알지 못한 점과 판매대금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진침대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진침대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대진침대 회수와 처리를 하는데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책임지는 이 없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에게 많은 비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매자중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원하는 분들은 결국 민사로 대진침대에 소송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결정에 따라 각각의 소비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피해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터... 논란은 되겠으나 더이상 대진침대에 대해선 언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판매량 감소는 어쩔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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