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카사바...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고구마 같은 식물이네요.. 이 카사바에 납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기에 식약처에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고구마와 같은 덩이뿌리 식물에서 납이 검출되었다면 원산지인 베트남의 카사바 밭이 납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