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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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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을텐데 그대로 수감됩니다. 같이 구속영장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며 해당 구속영장은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5명의 영장전담판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할터이니 영장전담판사들도 더이상 기각할 이유가 없었나 봅니다.. 관련뉴스 :  "양승태 영장 여부, 사실상 전담판사 5명 합의 결정" 법원 안팎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명재권 부장판사뿐 아니라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도 모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5명의 영장전담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

'양승태 영장 기각' 판사 사표.."줄사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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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판사들의 사의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언학(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언학 부장판사[중앙포토]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으로 일해 온 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 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8일 이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 이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부담감은 물론, 자신의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역임했던 최영락(48·연수원 2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재판부로 복귀한 것이다. 고법의 한 판사는 “수사와 조사가 최 부장판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진 않았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받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참담했겠나”라며 “법원에서 계속 버티기...

사법농단 첫 구속 피한 유해용..法 역대급 기각사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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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02243428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03064 "파일 전달받은 당시 개인적 사용 의도 보이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대부분 범죄 성립 안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나연준 기자 = 3개월여 동안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총 4개 문단으로 이뤄진 일종의 기각 결정문에서 허 부장판사는 유 전 판사에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절도죄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형법 127조는 기밀 그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의 침해로 인해 위험을 받는 이익을 보호한다"며 "피의자(유 전 판사)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행위에 부당한 목적(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