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한규호인 게시물 표시

뇌물수수 혐의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 직위 상실

이미지
다음 네이버 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