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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승차거부인가? 승차거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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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승차 거부가 많은 택시회사를 퇴출시키겠다." 서울시가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회사 '퇴출'까지는 아닙니다.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총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시행하면 택시가 갑자기 줄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나눠서 운행정지합니다. 이번 달 5개 회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190대, 6월에 180대, 8월에 174대, 이렇게 2달 간격으로 합니다. 일반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신고해도, 사실 처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0%를 겨우 넘깁니다. 영상이든, 음성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100명이 승차거부 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승차거부로 확인돼 실제로 행정처분 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도 10%를 약간 넘겼습니다. 이건 원래 구청에서 하던 건데, 2018년부터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는 여러 경우들이 과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 누가 봐도 '승차거부'인 경우 "OO동이요!" 승객이 행선지를 외칩니다. 사실, 외치지 말고 그냥 타는 게 맞죠. 하지만 승차거부에 익숙해진 승객들은 갈지 말지, 택시기사에게 결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택시기사들도 있고요. 일부 택시기사는 행선지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어떨 땐 승객이 택시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기도 하죠. 아예 문을 잠가놓는 겁니다.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행위는 ...

서울 택시 22곳 무더기 운행정지..기사들 "처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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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254개 택시회사 중 10% 가까운 숫자입니다.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 여기에 2배를 곱한 730대는 60일 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차거부로 택시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그런 거(승차거부 징계)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못 들어봤어 나는." 택시업계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 인터뷰(☎) :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서울시 (징계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아직까지 (기사들에게) 100% 전달이 안 됐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업체들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만큼, 승차거부 징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격월마다 180대가량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감차에 이어 사업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5개 자치구로부터 단속권한 전체를 환수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처음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별 실효성을 못느꼈죠.. 결국 단속권한을 서울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차거부 징계가 들어갑니다.. 특이할 수...

지각인데 안 잡히는 택시, "카풀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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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0657033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57213 '카카오 카풀'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4차산업혁명 시대와 발맞춰 출시를 앞둔 카풀서비스가 택시기사의 생계가 달린 생존권의 문제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카풀서비스 도입을 통해 정체된 택시업계 전체의 서비스 질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 이에 머니S는 직접 카풀서비스를 체험하는 등 택시산업 현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멈춰선 택시] ① 택시 vs 카풀, 2라운드 맞대결… 대안은? /사진=뉴시스 카카오가 이달 내 카풀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택시업계는 '카풀 반대' 2차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택시업계와의 중재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카풀 불법화'를 위한 대규모 반대집회를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 집회가 열리는 이날은 카풀을 금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앞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던 만큼 이번에는 카카오 카풀을 포함한 카풀업체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TF 차원의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해당사자간 이견차가 큰 만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풀반대… 승차거부·불친절 고칠 것"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

내년 서울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할증 11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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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21912336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6887 노사민정전협의체 제안..요금추가 거리 10m 단축 사납금 6개월 동결..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택시미래창조연대 소속 택시기사들이 8월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주행시위를 하고 있다. 2018.3.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를 전망이다. 또 금액이 추가되는 기준거리도 현행보다 10m 가량 짧아지게 된다. 2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인상 및 서비스 개선안을 결정, 시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현행 3000원인 기본요금을 4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인상폭이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택시기사가 이정도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는 기본요금에 142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할증 시작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권고했다.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한다.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만큼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