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승차거부인가? 승차거부가 아닌가?
다음 네이버 "승차 거부가 많은 택시회사를 퇴출시키겠다." 서울시가 예고했던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회사 '퇴출'까지는 아닙니다.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총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시행하면 택시가 갑자기 줄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나눠서 운행정지합니다. 이번 달 5개 회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190대, 6월에 180대, 8월에 174대, 이렇게 2달 간격으로 합니다. 일반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신고해도, 사실 처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10%를 겨우 넘깁니다. 영상이든, 음성이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100명이 승차거부 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승차거부로 확인돼 실제로 행정처분 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도 10%를 약간 넘겼습니다. 이건 원래 구청에서 하던 건데, 2018년부터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할 때, 이게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사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는 여러 경우들이 과연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 누가 봐도 '승차거부'인 경우 "OO동이요!" 승객이 행선지를 외칩니다. 사실, 외치지 말고 그냥 타는 게 맞죠. 하지만 승차거부에 익숙해진 승객들은 갈지 말지, 택시기사에게 결정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택시기사들도 있고요. 일부 택시기사는 행선지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어떨 땐 승객이 택시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기도 하죠. 아예 문을 잠가놓는 겁니다.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