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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어디 가고..스님들 '템플스테이' 체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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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이유경 기자입니다. 조계사가 국민의 혈세를 받아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지어놓고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는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남의 봉은사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세금을 지원해주고도 제대로 감사를 안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유서깊은 조계종 사찰인 서울 강남의 봉은사.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3억 원을 지원받아 전통문화체험관 건물 두 동을 지었습니다. 당시 봉은사는 템플스테이 시설을 지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찾아가봤습니다. 건물 두 동 중 한 개는 템플스테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동은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인은 출입금지입니다. 곳곳에 스님들의 이름이 붙은 신발장이 놓여있고 승복 빨래도 널려 있습니다. [스님] "스님들 숙소....

"위안부 피해 곽예남 할머니 이용 말라"..주변인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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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곽예남 할머니 손 꼭 잡은 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시민단체가 곽예남 할머니 주변인들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모 목사와 조카가 위안부 피해자 곽 할머니를 이용한 정황이 방송에 보도됐다"며 "많은 사람이 이들의 수상한 행적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방송이 지목한 주변 인물들이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왔지만, 자칫 할머니의 명예가 훼손될까 섣불리 공론화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의혹이 조용히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의 삶이 더는 불행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목사가 수양딸이 되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할머니에게 지원된 보조금과 위로금이 할머니의 생계·치료 등에 정당하게 쓰였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3일 '봉침스캔들 목사의 수상한 효도' 편을 통해 곽 할머니에게 접근한 이 목사의 석연치 않은 행적을 방송한 바 있다. iny@yna.co.kr -------------------------------------- 관련링크 : 그것이 알고싶다 1157화 (‘봉침 스캔들’ 목사의 수상한 효도)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100통의 손편지를 썼다? 지난 2018년 12월 25일, 국회의원실과 전국의 지자체장 사무실 백여 곳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봉투에 든 것은...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려요"..'호갱' 울리는 기기변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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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할인혜택·지원금 눈속임 / 소비자 구제도 어려워 “고객님, 앞으로도 저희 KT 계속 이용해주시라고요. 최신 아이폰Xs로 기기변경해드립니다.” 직장인 박모(32)씨는 최근 휴대폰을 무료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금 쓰는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최신 아이폰으로 기기변경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을 ‘KT 보상 지원 특판’이라고 소개한 상담원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자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스마트폰을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무료로 최신 아이폰으로 또 바꿔준다니 횡재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전형적인 사기였다”며 “속아서 (스마트폰을) 바꿨다가 보상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이동통신사(이통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최근 전화 모집을 통한 스마트폰 기기변경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특판 대리점(특판)이 할인혜택과 지원금 등을 눈속임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발뺌하는 방식이다. 공시지원금 등을 제외한 추가 보조금, 현금 지원 자체가 불법이기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KT 홈페이지 캡처 ◆‘기본료 25% 할인’을 특별할인인양 눈속임 특판 측의 전형적인 수법은 ‘헷갈리게 하기’다. 휴대폰 요금 체계가 ‘기본료+기곗값’으로 나뉜 점을 노린다.  이들은 “아이폰Xs로 바꾸시면 저희가 추가로 할인을 넣어드려서 나중에 고지서상 할인금액이 -1만7250원으로 나오실 거예요”라고 소비자를 현혹한다.  얼핏 이들이 기기변경으로 인한 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특판 측이 말하는 할인금액은 이통사 가입 시 누구나 받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이다.  1 만7250원은 특판 측이 제안한 ‘데이터ON 비디오(기본료 6만9000원)’ 요금제의 25% 기본 할인금액이다. 이들은 통화 초기 자신들이 추가 ...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원장 '쌈짓돈' 형사처벌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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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 이 나온다. 9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한 중재안으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임 의원이 첫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제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년 이후에는 자동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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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200143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391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10일부터 2019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공방..여야, 회계처리방식 놓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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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12100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2987 민주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 "사유재산 전제로 제한적 규제해야" '유치원3법'논의, 교육위 소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승래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 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

툭하면 "무혐의"..감사 헛발질에 '비리'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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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202205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358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나 고발해도 실제 사법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인 차량 렌트 비용 등 4천여만 원을 유치원비로 사용했다 검찰에 고발된 서울의 한 유치원 원장. 교육청은 원장 자녀로 돼 있는 차량 계약서까지 확보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원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유치원비에서 5천여만 원을 지출한 뒤, 업자에게 4천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은 유치원 원장도 마찬가지. '잠시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 4곳과 경기 17곳의 사립 유치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이런 사례가 남아버리면 저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사법상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 돈을 맘대로 왔다갔다하고 부적절하게 쓴 건 맞거든요." 이런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사립유치원 원장들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지난 29일 국감)]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규정이. 개인사업이고요.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비리 어린이집' 공표 기준 변경..공개 대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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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31724003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22056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부정수급액 300만원 기준 바꾸기로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공표 기준을 바꾼다. 정부안대로라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명단공표 기준을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비리 공표' 체계가 갖춰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집을 정기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령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액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시설을 폐쇄한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곳은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표한다. 3년간 누적 부정수급액이 200만원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운영·급식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명단을 공표한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행위자'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공개한다. 현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와 있는 공표대상 어린이집은 120곳이다.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공표기간은 최대 3년이다. 운영정지 어린이집의 명단은 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