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눈 피하려 군 수송기로?..'귤 답례' 사실은
https://news.v.daum.net/v/20181112213217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874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TV' : 이건 대북제재 위반이 맞아요. 선물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상상도 못 할 규모인데…저는 200톤이 되는 귤을 본 적이 없어요.] [앵커] 북한에 보낸 귤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음모론을 1부에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온라인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퍼지고 있는 루머를 다루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했죠. [기자] 육로로 가게 되면 상자 안의 물품을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는 주장. 또 물자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 그리고 귤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것하고 육로를 이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육로로 방북할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UN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군 수송기로 갈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에 미리 알립니다.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혼선을 막고 방위태세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 7월에 통일농구대표단 그리고 10월에 10·4대회 참가자 방북 때에도 군 수송기를 썼습니다. 절차는 같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수송기하고 달리 좀 육로에서는 미군이 그 싣고 가는 내용물들을 검색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체제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