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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12월∼2020년 3월 넉달간 수도권 못 다닌다

다음 네이버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의결 / 특·광역시 포함 공공차량 2부제 / 노후 석탄火電 6기 2년 내 폐쇄 다음 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5등급 차량은 넉달간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21년 안에 모두 폐지한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는 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미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특별법은 5년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그에 따라 확정된 첫 종합계획(2020∼2024년)이다.  2016년 26㎍/㎥인 전국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4년까지 16㎍/㎥로 낮추는 것이 목표 다. 우선,  고농도 기간 특별히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