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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수사관, 첩보문서 외부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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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71157413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30070 "법무부에 추가징계 요청".."외교부 직원 감찰 등 명백한 직무범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이나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 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3가지 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