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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초 발포자가 국립묘지에"..총상자는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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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92052121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1407 [뉴스데스크] ◀ 앵커 ▶ 5.18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은 소년은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순국선열 등 국가를 위해서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해자가 묻혀있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80년 5월 19일 오후, 11공수여단 소속 차 모 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M16 소총을 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향한 첫 발포였고, 고교생 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18 첫 총기 진압 당사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최초발포자인 계엄군 차 대위는 80년 5월 24일, 군인들 사이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계엄사 문건을 보면 전사자로 처리됐고, 국방부 장관의 전상·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심의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김영찬/총상 피해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서 현충원에 누워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 날 일이죠." 더구나 해당 대위가 받은 화랑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 "조작됐죠, 그 당시에. 시민들과 교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들간)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시민을 진압한 가해자인 계엄군과 피해자인 시민들을 동시에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비난 여론에 결국..경찰, 뒤늦은 '불법 집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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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21949484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2633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집회라도 폭력적이지 않으면 제재를 하지 않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1년 만에 이 지침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점령한 대규모 집회, 집단 폭력을 부른 점거 농성 사태로 비판이 쏟아지면서 뒤늦게 공권력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 임원이 노조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회사 측은 당시 노조원의 폭행 못지않게 진입조차 못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유성기업 관계자] "그렇게 공권력이 무력하단 걸 보고 충격받은 직원이 너무 많아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최근 불법 시위에도 눈 감는단 비판까지 높아지자 결국 경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시행 중인 폭력 없는 불법집회의 집회권 보장 같은 지침이 수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최근 번지고 있는 장기 천막 점거 농성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기습 점거 농성,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같은 1인 시위자의 범죄 행위 등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유성기업 집단 폭행 사건처럼 노사 갈등 현장에 적용하는 이른바 '집단 민원 현장 매뉴얼' 개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 찰은 내일 열릴 경찰위원회 회의에 공권력 강화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지적에도 복지부동 하던 경찰이 결국 여당 대표나 장관이 나서 쓴소리를 하고서야 움직이는 것 아니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