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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태우 "채용 비리 민간인 사찰" vs 靑 "정상적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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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한 증거라며, 청와대 재직 시절 작성했다는 채용비리 첩보 문건을 KBS에 공개했습니다. 전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특별 채용됐다는 내용인데, 청와대는 정상적인 감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첩보 보고입니다. ' 친박 금융권 실세'였던 전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 A씨 아들이 시중 은행에 특혜 채용됐다는 내용, A씨가 '채용비리 끝판왕'으로 평소에도 해당 은행에 갑질을 해왔다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또 다른 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국정원 전 간부 B씨 가 자신이 담당했던 대기업에 아들을 입사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B씨 아들의 SNS 사진, 입사 기업의 사원정보까지 첨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채용비리' 감찰을 지시해 첩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한 내용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허락을 받고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만들긴 했지만 민간인 사찰이었다는 겁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박 비서관의 감찰 지시 사실과 특감반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기준으로 보면 A씨와 B씨가 공직자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 첩보라도 확인해서 해당 부처에 넘기라고 특감반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금융위 간부 건은 금감원에 이첩시켰고, 금감원에선 비리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간부 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신빙성이 없다'며 폐기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하누리 기자 (ha@...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목록 공개" 법원 판결.. 국정원 상고 포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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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민간인학살 관련자 조사한 문건의 목록 1·2심 모두 "문건 목록 공개하라" 판단 '외교적 이유' 들어 거부하던 국정원 20일 상고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법원 판단 존중해 신속히 정보공개해야" ‘베트남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국정원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국정원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에 상고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재심사해야 하는데,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릴 수 없다. 행정기관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비공개 처분하는 ‘꼼수’를 부린다 해도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TF) 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968년 퐁니·퐁넛 사건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한국정부 공식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국정원 주장은? “NCND 기조 유지할 수밖에” 지난 7월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을 조사한 신문조서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보관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국정원을 상대로 “(퐁니·퐁넛 학살에 가담한) 최영언 중위 등 3명을 조사한 뒤 작성한 중앙정보부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끝에 1·2심 법원은 연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교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보공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