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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빨갱이’라는 박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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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한겨례   등록 :2016-12-19 15:08  수정 :2016-12-19 16:04 2005년 박근혜가 북한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문재인이 작성했다’고 한 누리꾼이 속여올리자 박사모 회원들 종북프레임 씌워 악플 달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2002년 5월 방북해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 박근혜 의원실 제공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빨갱이” “종북”이라고 비난했다. 2005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때문인데, 박사모 회원들이 해당 편지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다. 지난 17일 밤 박사모 카페에는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북측에 올린 편지(문재인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요? 진정 나라 망하는 꼴 보고 싶소?”는 글과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가 한 통 첨부되어 있었다.  편지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 극존칭으로 시작된다. 또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것 같은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남과 북을 ‘남북’이 아닌 ‘북남’으로 표현한 것도 눈에 띈다. ‘박사모’ 누리집 갈무리 이 편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김 전 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전달한 것인데, <주간경향>이 그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이 이 편지를 문재인 전 대표가 작성한 것처럼 박사모 카페에 올렸고, 박사모 회원들이 잇따라 악플을 단 것이다. 박사모는 “북남이란다…비굴한 놈” “또 김정일의 재가를 받는구나…X신” “북남이라고...

法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그림값에 위자료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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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예비역 장성, 국회 전시회서 그림 훼손..900만원 지급 2017년 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훼손된 모습.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홍문종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긍정적 생각하는 느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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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직접 책상 놔준 얘기, 병원 얘기 하며 웃으시는 것 보니 배려 하실 것처럼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를 빈소 밖으로 마중나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직접 책상을 놔주고 병원도 배려하고 계시다면서 웃으시는 것을 보니 배려를 하실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강 여사 빈소에서 3분여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버님 상을 당했을 때 문 대통령이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박 전...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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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문건 관련링크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나무위키) 관련링크 : 대비계획 세부자료(구글드라이브)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5],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 이들 3명도 역...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朴측 "박근령 신청 형집행정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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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구속 900일째에 수술 및 치료로 구치소 바깥생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6일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시내 소재 병원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31일 수감된 뒤 900일째에 처음으로 구치소 바깥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를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정밀검사에서 왼쪽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와 입원을 결정하게 됐다. 의료진은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또 불허.."수형생활 가능" 결론(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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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법원, 박근혜 항소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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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박근혜씨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기 환송입니...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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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 '한일협정'은 언제 양국 사이에 조인 된 것인가요?  1965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약속했다가 결국 이를 뒤집고 박정희 자신이 정권의 수반이 된 다음,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무척 다급하게 이뤄진 조약입니다. (1-1) "다급하게" 라니요?  한일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거센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라는 반발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까지 동원해서 반대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듬해 1965년 6월 22일 조인한 뒤, 국회에서는 8월 14일 공화당 1당과 무소속 2명을 구색으로 껴 맞춰 야당이 총사퇴 결의를 하고 불참한 가운데 내용 검토의 시간도 충분히 갖지 않은 채 일방적 비준을 강행한 것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성토대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1965년 한일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