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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천안급행 2배 늘리고 청량리까지 연장..금정·시청·종3·동대문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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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하루 34→60회 증편..운행간격 50→30분 단축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6.9.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지하철 1호선 서울(용산)~천안(신창·병점) 노선의 하루 열차운행 횟수가 기존보다 약 2배 늘어나고 노선도 청량리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30일부터 서울역(용산)~천안(신창·병점)을 운행 중인 경부선 급행전철의 운행횟수를 평일 기준 34회에서 60회로 26회 확대해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용객 편의와 급행전철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이용수요가 많은 금정역에 급행전철을 신규 정차한다. 운행구간도 현행 용산·서울역~병점·천안·신창역에서 청량리역~용산·서울역~천안·신창역으로 연장 및 일원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7월 수도권 전철 급행화 방안을 발표하고 급행전철을 꾸준히 확대해왔다"며 "하지만 수원·평택 등 수도권 남부의 장거리 출퇴근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선(급행전동열차가 일반전동열차를 추월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로) 부족 등...

文대통령 "서울주요大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11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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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교육개혁장관회의서 지시 "수시전형 불신 커지는 게 현실..학종 획기적 개선해야" "정시비중 기존 권고안 만으론 부족".."서울 상위권大 학종 비중 지나치게 높아" "교육에서 공정가치 실현..정시 능사 아니지만 학부모 목소리 귀 기울여야"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국민 시각...

인천 강화서 국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 뚫려 / 김현수 "그간 방역 불충분..중점관리지역 경기·강원·인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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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신영 이태수 기자 = 인천 강화의 한 양돈농장에서 24일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지 일주일여 만에 다섯번째 확진 판정이다. 특히 인천 강화는 정부가 당초 정했던 6개 중점관리지역에서도 벗어난 곳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방역대를 넘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예찰 차원의 혈청 검사 도중 의심 사례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강화는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등 정부가 18일 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에 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방역 당국이 중점관리지역의 돼지 반출을 3주간 금지하는 등 집중 방역 작업을 벌였지만, ASF가 방역대를 뚫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에도 경기도 김포 통진...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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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시 범칙금 4만원→8만원   종로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화재 진압을 마친 후 센터로 복귀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정차해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신고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Δ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 정류소 10m 이내 Δ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2017년 12월 발생했던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