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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때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인터넷 쓴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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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일반재난관리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 전체 통신구에 소방시설..통신재난계획·행동요령 수립 통신사 화재에 긴급 신고전화 먹통…대책 시급(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채새롬 기자 =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부-통신사, 통신재난 대비 및 신속 극복 위한 협약 체결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통신사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간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민원기 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분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인프라부문장. jieunlee@yna.co.kr ◇ 통신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통신망 우회로 확보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해당지역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