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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최종 확정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꿀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오는 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으며 해당 결과를 코오롱생명과학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하나인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등을 요청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현장조사 및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 분석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었다. 아울러 최종 행정절차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최종 결정에서도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바뀌지...

'인보사 피해' 환자들, 단체소송.."시한폭탄 안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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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44명, 코오롱티슈진 상대 소송 "4000명 부작용 사례 매우 다양" 식약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손해배상 청소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