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월세인 게시물 표시

전·월세 신고 의무화 검토..'깜깜이' 임대소득 드러나나

이미지
다음 네이버 [앵커] 세금을 걷으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 동안에 깜깜이로 방치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이죠. 정부가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 공시지가 상승에 이어 정부가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네요.. 결국 임대업자에게 전.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에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일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어 세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반발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반론은 섣불리 ...

천안 원룸서 개 11마리 사체 발견..경찰 수사 나서

이미지
다음 네이버 천안의 한 원룸에서 지난달 21일 개 11마리 사체가 발견됐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충남 천안 한 원룸에서 개 11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2시 40분께 서북구의 한 원룸에서 개 11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원룸 관리자는 장기간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 A씨를 찾아왔다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시 관계자 등이 내부를 조사한 결과 말티즈로 추정되는 개 1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으며, 그 가운데 살아있는 개 1마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지만 저혈당, 빈혈, 간 기능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에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아 있는 개 1마리의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한 시 관계자 등은 A씨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천안시는 사체 중 2마리를 경북 김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과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사(굶어 죽음)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haena9355@news1.kr ---------------------------------- 아마도 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못내게 되자 도망간 것 같습니다. 다만 키우던 개들은 버리고 갔군요.. 도망가더라도 문을 열어두었으면 개들이 탈출이라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갖혀 있었으니.. 결국 1마리 빼곤 다 죽었네요.. 수사를 하고 있을테니 세입자는 조만간 잡히리라 봅니다. 아미 밀린 월세와 더불어 동물학대죄로 처벌받겠네요..

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후 불까지 지른 40대女 징역 18년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111509027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195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수 차례 내려쳐 집주인을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씨(80)소유의 주택에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거주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자주 통화를 나누고, 매주 3~4차례 B씨 집을 방문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빌미로 1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아내로부터 "월세를 왜 내지 않고 있느냐? 내일 저녁에 만나자"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B씨에게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 왜 지금와서 월세를 내라고 하느냐 "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에 있던 둔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다. 만성 심부전을 앓던 있던 B씨는 A씨의 폭력에 그 자리에서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통장 48개와 인감도장 7개, B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증거 인멸을 위해 주거지를 불태웠을 뿐 아니라 고가 시계와 ...

월세 35만 원 이상 받으면 집주인 세금 낸다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07301945498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156126 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월세 77만 원을 받아 연간 9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안근혜 씨.  올해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약 36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세금 을 걷을 방침이기 때문 입니다.  [안근혜 / 서울 금천구]  "30만 원 좀 넘는 선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 사업 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집주인에게는 5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세가 35만 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라면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110만 원까지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과세 인원은 24만 명, 세수는 74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26일)]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가 1조 원 가량 늘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