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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데 계속 공격" 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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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 던지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둔기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공격했다"면서 "만약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B씨가 제압된 이후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B씨 모습을 촬영해 B씨 친구에게 전송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살인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 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어서도 계속 폭행한 것도 놀라울 따름인데 그걸 촬영해서 친구에게 전송을 ...

'외도 오해' 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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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805139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5900 경찰 "피의자 6년 전 뇌수술로 사리 판단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검거됐다.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 상당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년 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나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 아마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듯.. 나이도 있으니.. 그나저나 해당 기사는 여성이 남성을 살인한 거라 덧글도 조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