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데 계속 공격" 직장동료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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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 던지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둔기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공격했다"면서 "만약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B씨가 제압된 이후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B씨 모습을 촬영해 B씨 친구에게 전송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살인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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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어서도 계속 폭행한 것도 놀라울 따름인데 그걸 촬영해서 친구에게 전송을 했네요...;;;
결국 죽었는데 살인혐의로 1심에서 받은 형량은 18년입니다... 상해치사도 아니고 살인인데...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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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살던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2시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집에서 같이 살던 B씨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 사이인 B씨와 약 4개월 동안 함께 살았는데, 범행 당일 회식 중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A씨 옷 등을 집 밖으로 던지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둔기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 공격했다"면서 "만약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B씨가 제압된 이후에는 매우 강한 강도의 공격을 이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B씨 모습을 촬영해 B씨 친구에게 전송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살인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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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어서도 계속 폭행한 것도 놀라울 따름인데 그걸 촬영해서 친구에게 전송을 했네요...;;;
결국 죽었는데 살인혐의로 1심에서 받은 형량은 18년입니다... 상해치사도 아니고 살인인데... 너무 짧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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