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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덮으려 "콜옵션 알았다" 조직적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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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삼정·안진 등 소속 회계사들 애초 금융당국 등 조사 때 "콜옵션 알았다" 진술 최근 검찰 조사 "콜옵션 존재 몰랐다" 실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콜옵션 조항’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와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 쪽 주장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한겨레>가 회계법인 등을 취재한 결과, 최근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서 조사를 받은 삼정케이피엠지(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집행정지 재판 등에서 삼성바이오 쪽 요구로 ‘콜옵션 조항을 사전에 알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심사 여부 이번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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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51423057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4387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될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이번 주 후반까지 결론을 낼 계획 입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16개 기업은 평균 15거래일 안에 기심위 부의 여부가 결정됐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 제출 등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심사가 그보다 길어지지는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1차로 심사해 기심위에서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의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 5일)에 결론을 내리지만 필요한 경우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상장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집니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 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반면 기심위에 부쳐지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이 한층 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바이오가 4조 5천억 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