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66년만에 헌법불합치..헌재 "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5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