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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속운전에 칼 댄다..220km 넘을 땐 '형사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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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민갑룡 청장,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 예방 천명 교통사고 사망자 주는데 과속사고 사망자는 매해 증가 처벌 수위 강화..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 하향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유튜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처벌 수위를 높여 제2의 `내곡터널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도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된 `11:3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과속 운전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상황”이라며 “이는 과속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물리고 마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속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3만~12만원 △벌점 15~60점 △과태료 4만~13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선진국에 비해 수위가 상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 탓에 과속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5092명에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엔 전년 대비 10.1% 급감한 3762명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과속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13년 144명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엔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일정 속도 이상의 과속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등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속운전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과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등 전국 도심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운영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 청장의 발표는 지난해 1...

병 던지고 욕설..'백화점 갑질女'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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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5183013202 구매 화장품 트러블 이유로 죽전 신세계百서 난동 40대..警, 특수폭행·재물손괴도 검토 일상속 갑질도 강력 대응키로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며 점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일상다반사인 고객 행패에도 이미지를 고려해 온정적으로 대응했던 기업 측이 도를 넘은 갑질을 한 손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여성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주변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까지 확보해 합의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수폭행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상으로 녹아든 만연한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무관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양 모씨(46)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이 양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하면 양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양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양씨는 당시 매장 직원들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야!"라며 폭언을 쏟아냈고, 겁을 먹은 채 얼굴에 튄 화장품을 닦아내는 직원에게 화장품을 먹으라는 말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화장품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양씨는 시민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양씨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