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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과 통화, 전두환씨 11일 형사재판 출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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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부인 이순자씨 법정 동석 신청 법원 "연령·건강상태 고려" 허가 구인장 이후 강제조치 부담 느낀 듯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씨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 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씨의 출석 의사에 따라 검찰도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경찰 등과 다양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법원과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 씨 측 경호팀도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을 둘러보며 경호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출석과 재판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의사협회, '의료사고 의사 구속' 반발 거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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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11548207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1373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해달라"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었다. 2018.11.11. [대한의사협회 제공=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한 이후 열리는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지 않겠다"면서 "전국의사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또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나가자"고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은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