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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부터 정부안 확정까지..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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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헌재 결정 후 추진단·자문위 구성..빠뜻한 '6개월' 복무 기간·장소·심사위 소속 등 두고 '논쟁' 이어져 내년 상반기 입법절차 마무리..2020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12.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정부안이 도출됐다. 정부안은 내년 초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으로 매년 500~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 11월1일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고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 등 정부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0월, 12월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