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인력인 게시물 표시

강원으로 내달린 전국 소방차들..일사불란 지휘 비결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12 https://tv.kakao.com/v/397214318 <앵커> 지금 계속해서 보신 것처럼 처음 불났을 때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 준비가 전하고 달랐습니다. 두 시간 반 만에 빨리 판단을 내리고 비상을 걸어서 전국에 소방관들을 불러 모았고 또 사전에 세운 계획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불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의 투혼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달라진 소방당국의 대처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응 3단계 발령과 동시에 충남,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들이 강원도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새벽어둠을 뚫고 최대 수백km를 달려온 소방 차량이 870여 대, 소방 인력은 2천6백 명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더 컸던 2005년 양양산불 당시, 지원 차량과 인력의 무려 9배에 달합니다. 이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이미지
다음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악수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2019.3.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 통일부는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락사무소에는 북측인력과 남측인력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북측사무소 관련해서 인원만 철수한 상황이고 그외 장비등은 그대로 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남측인원은 증원해서 근무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주말에는 25명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한의 연락사무소 체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실무적 상황은 북측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대해선 더이상 진행은 어렵다고 밝혔네요.. 이산가족분들에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후 북미 대화를 통해 긴장국면이 풀려야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구 안들어준다' 공무원에 욕설·위협한 민노총 간부들

이미지
다음 네이버 공사현장 인력·장비 문제로 충북도청서 난동  법원 "죄질 불량하다" 간부 3명에 징역형 선고 ©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물품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각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한 대기업 청주공장 공사와 관련해 기업 측에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보유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해 달라며 건설기계 장비의 연식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채용과 장비 투입은 하도급 업체에 결정권이 있고,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장비 연식 제한 폐지 등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7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이 문제로 충북도청 한 사무실을 찾은 A씨 등은 과장 D씨 등과 면담을 하던 중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테이블 유리를 부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청 관련 부서를 압박해 해당 기업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다 면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민노총 간부들은 협상이나 면담 등에서 일반 노조원들에 비해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토론의식과 태도 등이 요구...

소방인력 법정기준 보다 31% 부족..경기>경북>전남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0140924198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53263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소방공무원이 기준인력대비 지역·분야별로 현저히 부족해 현장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법정기준에 비해 현장인력이 31.1%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소방력 기준대비 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은 경기(2593명)다. 이어 경북(2158명), 전남(2083명), 충남(1804명), 강원(159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이다. 기본적인 규정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현장근무자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정지역의 경우 인력 부족율이 40%를 상회한다. 전남(46.9%), 충남(43.7%), 세종(43.5%), 충북(42.9%), 경북(41.2%)은 법정기준대비 부족율이 높아 기존 소방인력의 업무가중이 우려된다. 분야별로는 현장지휘관과 운전·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를 비롯한 생명이 오가는 긴급상황 시 출동 가능한 인력인 진압대(8236명), 구급대(2033명), 구조대(2084명) 역시 크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최소한 기준인력은 국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분담이 수월해져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 활동에 임할 수 있다"며 "부족율이 평균보다 높은 특정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