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당해도 괜찮다"던 장대호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다음 연합뉴스 법원 "피해자·사법부 조롱..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