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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할리우드액션? 건국대서 찍힌 이 영상, 어떻게 보이나요

2016년 8월 22일, 김경희 이사장 체제의 건국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학생인 B씨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행상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 건국대 측, “A씨가 잠시 동안 의식을 잃었고 이후 6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B씨는 “팔을 잡았는데 교직원(A씨)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했다. 2017년 4월 건국대는 이 사건과 함께 2016년 4월~2017년 3월 시위를 벌였던 것을 묶어 B씨를 퇴학시켰다.  최근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원고가 촬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학생팀장의 팔을 가볍게 당기자 학생팀장이 원고의 위 행위와 무관하게 자해하듯이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라고 퇴학은 무효라고 판결됐다. 이 영상은 학생 B씨과 교직원 A씨가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을 담아있다. --------------------------------------------- 교직원이 연기를 어설프게 하네요... 넘어지기 직전 다리가 이미 구부러진 것이 화면에 보입니다. 다리에 힘을 뺀건지 풀린건지 모르겠지만요..  건국대가 퇴학을 시키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죄...  그런데 피해학생이 복학을 할려 하는게 건국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건국대가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해학생은 최종심까지 갈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교직원이 스스로 넘어진 것에 그동안 시위를 벌였던 것을 묶어 퇴학을 시켰으나 1심에 무죄를 받았었기에 이후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를 가지 못한 피해를 물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길 바랍니다.

"공항 직원이 신분증 꺼내달라고 요청하자.. 김정호 의원 '이 XX 책임자 데려와' 소리질러" / 김정호 '신분증 갑질' 논란에 "나는 피해자..공항 직원 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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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조선일보) 네이버뉴스(조선일보) 보좌관엔 "야, 사장한테 전화해!" 金의원 "언성 높였지만 욕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20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공항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등 고압적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며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국토위의 피감기관이다. 김 의원은 "(내가) 갑질을 당했다"며 "언성은 높았지만 욕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 3층 출발장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는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 있었다. 사건은 공항 직원이 김 의원에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탑승권을 제시하면서, 신분증은 지갑에 넣어둔 채로 보여줬다고 한다.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갑 속에 있지만 신분증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내가 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며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김 의원이 공항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자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승객들은 "그거 꺼내는 게 뭐 힘들어요. 빨리 꺼내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란이 일자 다른 공항 직원들도 모여들었다. 직원들이 두꺼운 규정 책자를 갖고 왔지만 관련 규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자 김 의원이 "빨리 (관련 규정) 안 찾고 뭐하냐.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라며 "너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객한테 갑질을 하냐. 책임자 데려와라...

'얌체주차' 변명만..장애인 주차장 단속 첫날 곳곳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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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210307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670 <앵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보면 앞유리창에 눈길이 가곤 하지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들이 얌체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1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발 운전자 : 평상시에 저는 장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요. 전 다둥이 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어요.] 첫 적발 때는 계도에 그치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주차 가능 딱지를 발급받은 차만 여기에 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한 대형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적발 운전자 : 여기에 차 대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게 대주라고 (했어요.)]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는 역시 한 차례 계도에 이어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다섯 배 많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수입차가 전체 위반 건수의 20%에 달합니다. [이석호/지체 장애인 : 장애인 주차면에다 주차를 대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집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지.] 전국 지자체는...